[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이 나온 뒤 대기업 노조들이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묻고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삼성전자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공동교섭단은 공문을 통해 “근무형태와 업무변경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다”며 “폐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공동교섭단은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받은 금전적 피해에 관해서도 회사(삼성전자)의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며 그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는 임금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 등으로 나뉜다.
삼성전자는 2014년에 정년을 기존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공동교섭단은 그동안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해 왔다.
삼성디스플레이 노조도 앞서 5월26일 삼성디스플레이에 임금피크제에 관한 입장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회사(삼성디스플레이)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대법원 판례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답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정년 연장 없이 경영 효율을 목적으로 도입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고 심성디스플레이는 정년을 연장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라고 설명했다.
국내 대기업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노조들도 대법원판결이 난 뒤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사무직 노동조합은 앞서 5월31일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올해 진행할 단체교섭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