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재산 허위 신고를 인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김 후보가 선거공보에 들어가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가운데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해 홈페이지에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결정'을 공고했다.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정성호 의원이 5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재산 축소신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을 두고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중앙선관위는 "김은혜 후보는 재산신고 항목 가운데 배우자의 빌딩 가액(토지가액 포함)을 173억6194만3천 원으로 기재해 재산 건물 가액 14억9408만8천 원을 과소 신고했다"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김 후보 배우자 증권이 9억6034만5천 원으로 기재돼야 하지만 계좌 일부를 누락해 1억2369만 원을 과소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3일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배우자 건물 지분을 두고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이다"고 한 발언을 놓고서도 재산신고서에 기재한 '2/8'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5일 김 후보 배우자 재산 가운데 일부 토지·건물 가액, 배우자 증권에 관한 신고가 누락돼 과소 허위신고 됐다며 선관위에 이의제기했다. 26일, 29일에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30일 선관위 결정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거짓과 위선으로 경기도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김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재산신고와 관련해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며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