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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하청 노동자는 그림의 떡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5-24 16: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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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하청 노동자는 그림의 떡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왼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이 대규모 조선업종에서 대규모 실업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4일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조선업을 상반기 안에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당에서 요청했다”며 “고용노동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당정협의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사정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곳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사업주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휴업을 할 경우 정부에서 휴업과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으면 전직과 재취업 기회를 지원받게 된다.

실직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금액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난다.

그러나 조선업계의 하청업체 노동자 가운데 상당수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도 조선사와 매출액의 50%를 조선업에서 내고 있는 협력회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는 사내하청 기능직 근로자 기준으로 지난해 6월 국내 조선업계 종사자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내하청 기능직 근로자 가운데 80%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과 관련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거나 향후 감축을 예정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최근 1년4개월 동안 하청 근로자 1만 명이 퇴직했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희망퇴직한 현대중공업 직원의 6배 이상”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실직할 가능성이 가장 큰 하청업체 노동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사실상 ‘반쪽 대책’이다”고 말했다.

1차 하청회사에 고용된 2차 하청인력 ‘물량팀’에 속한 단기 하청 노동자는 4대 보험에 거의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김광림 의장도 단기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질문을 받자 “현행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의 지원대상에 들어간다”며 “일용직 근로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선업종노조연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국내 조선업은 하청회사에서 일감을 수주해 선박을 건조하는 비중이 높다”며 “원청 직원의 고용유지뿐 아니라 하청회사 근로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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