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5-20 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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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4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4월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그는 “현행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고 4주 뒤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 규모는 의료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주보다 상승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폭도 둔화되고 있다고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이유를 들었다. 또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서도 발견돼 백신효과 저하와 면역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3월 넷째 주부터 시작된 신규 확진자 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20일 신규 확진자 수는 2만5천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15주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조치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