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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측 아들 척추협착 판정 뒤 유럽여행 해명, "만성질환 아니다"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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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측이 척추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아들이 두 달 만에 유럽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을 놓고 해명에 나섰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준비단)은 28일 이와 관련한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 아들의 유럽여행 이유에 대해 준비단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척추질환은 항상 아픈 만성질환이 아니라 악화기와 정상기를 반복하는 질환이다"고 해명했다.
 
정호영 측 아들 척추협착 판정 뒤 유럽여행 해명, "만성질환 아니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준비단은 "대다수 척추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판정이 특혜라는 의혹과 관련해 "지속적 와상 상태가 불가피한 척추질환이라면 이는 22개월 사회복무가 아니라 병역면제 대상이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2015년 정 후보자가 재직하고 있던 경북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 병역 4급 보충역 대상이 됐다.

당시 정 후보자 아들은 척추협착 소견을 받았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27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가족은 아들이 허리통증을 이유로 4급 판정을 받은 그해 말 동유럽 여행패키지를 예약했다.

이듬해인 2016년 1월20일 체코 프라하로 출국했는데 병역 4급 판정을 받은지 두 달 만에 유럽으로 떠난 것이다.

인 의원은 "정씨가 척추협착 판정을 두고 두 달 만에 왕복 약 24시간 비행과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를 한 것을 두고 (병역특혜) 의혹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씨가 허리통증으로 첫 진료를 받았던 2013년 9월11일 기록에는 5주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적혀 있지만 진료를 받기 한 달 전 5일 동안 가족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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