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24일 선출된다. 입후보와 선거운동 대신 익명투표로 원내대표 후보를 추리는 방식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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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선거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인 송기헌 의원이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더불어민주당 24일 새 원내대표 경선, 익명투표로 후보 추리기로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3/20220318160104_18235.pn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더불어민주당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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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경선은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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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선은 별도의 입후보와 선거운동 없이 익명으로 투표를 반복하는 ‘콘클라베’(교황투표) 방식을 도입한다. 여기에 원내대표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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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투표에서 의원들은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원내대표 후보를 적어서 제출한다. 첫 투표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얻은 후보가 나오면 곧바로 원내대표로 선출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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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첫 투표에서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않으면 10%이상 득표를 한 의원들에게 정견발표 기회를 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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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발표 뒤 2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를 얻은 사람이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등과 2등이 3차 결선투표로 원내대표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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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 투표에서 동률이 나오면 선수가 많은 후보를 원내대표로 선출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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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계파 중심의 선거를 하지 말고 후보자 본인의 정치 철학과 계획을 보고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경선 방식의 취지를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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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경선 방식의 취지에 따라 소속 의원이 다른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위해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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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본인이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고 표현하는 건 막을 수 없고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며 "A의원이 B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표현하는 건 금지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