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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 철강업계 중대재해법 리스크 줄까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2-03-11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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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업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노동정책 변화에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대재해 관련 경영 리스크 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정부 '노동정책' 변화 예고, 철강업계 중대재해법 리스크 줄까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11일 재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과 관련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1월 창원에서 가진 기업간담회서 “중대 산업 재해 및 사고 발생은 철저히 예방하되 투자 의욕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법 조항의 모호성과 과도한 경영자 처벌 조항 등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대통령 시행령 등으로 세부 내용이 조정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또는 같은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철강업계로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경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철강산업은 '중후장대' 산업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산업과 비교해 재해 정도가 크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철강산업의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은 2.21퍼밀리아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1.14퍼밀리이드)와 비교하면 약 2배 높았다.

올해도 국내 양대 종합제철소로 꼽히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모두 사망사고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현대제철에서는 3월에만 당진제철소 등에서 2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안동일 대표이사 사장이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현대제철에서 처음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사고가 일어나 안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1호에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에서도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작업 중에 끼임 사고로 숨졌다.

포항제철소 현장에서만 최근 3년 동안 모두 8명이 사망했다. 광양제철소까지 포함하면 17명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는 공감하고 있으며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도 “다만 중대재해법의 가장 모호한 부분으로 꼽혔던 처벌 대상과 범위 및 수위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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