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가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업무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연구원에게 회사가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권고했다.
앞서 현대차는 남양연구소 직원이 업무과로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로 조직문화 개선위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벌였다.
▲ 현대차 남양연구소 전경. <현대자동차>
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남양연구소 조직문화 개선위원회는 약 1달간의 조사 끝에 책임자의 사과 및 유가족들에게 회사가 보상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세부적으로 개선위는 현대차에는 △연구소 기관장인 현 연구개발본부장의 사과 △도의적 책임에 따라 위로금 제공 △이상엽 디자인센터장 등 조직 운영 책임자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앞서 현대차는 2020년 9월 연구소 디자인센터 책임 연구원 이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이후 이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위를 꾸려 조사를 의뢰했다.
개선위는 이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해 디자인센터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판단했다.
개선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가 고인에게 폭언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면서도 “해당 상사가 다른 구성원 누군가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회사 측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남양연구소 책임자가 인권 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점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개선위는 "유가족과 연구소 임직원에게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연구소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연구소 직장 문화 중 기록되지 않은 과로 및 성과주의와 경쟁 등에서 비롯된 업무상 스트레스, 일부 센터장 등 보직자에 의한 괴롭힘과 인권 감수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점과 관련해 현재 남양연구소 연구개발본부장에게 사과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계기가 됐던 이씨와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법적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선위는 “현대차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직장문화의 일부 문제점 등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고인의 어린 자녀를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한 위로금을 제공해야 한다”며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는 민사상 합의를 하되 고인의 사망 관련 행정소송 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상엽 현대차 디자인센터장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봤다.
개선위는 “이상엽 디자인센터장과 실장, 팀장들에 대해 '리더십 개선'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이 센터장과 조직 운영의 책임이 있는 일부 실장 및 팀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회사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개선위의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개선위의 실태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관련 권고사항을 겸허한 자세로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전개해 앞으로 모든 부문 조직문화에 대한 꼼꼼한 점검 및 혁신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