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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자 대출원금 줄여준다, 보증부대출 원금 최대 70% 감면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1-12-29 16: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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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자 대출원금 줄여준다, 보증부대출 원금 최대 70% 감면
▲ 유찬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부터),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보증부대출을 최대 70% 감면해 취약층인 개인 채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등 5개 보증기관, 신용회복위원회와 ‘소상공인·서민의 재기지원을 위한 보증부대출 신용회복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보증부대출은 신용기관이나 보증기관에서 대부분 보증을 서서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개인의 보증부대출은 일반금융회사보다 부실채권 처리과정이 어려워 충분한 채무조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일반 금융회사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가능 시점이 연체 발생시점부터지만 보증부대출은 연체 뒤 대위변제 조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상각기준도 일반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뒤 6개월~1년이 경과되면 상각처리하지만 보증부대출은 상각요건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와 5개 보증기관은 2022년 2월부터 변제 뒤 1년 이상 지난 미상각채권의 감면율을 상각 여부와 관계없이 상각채권 수준(0~70%)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상각채권은 채무원금을 20~70%를, 미상각채권은 0~30%까지만 감면해 왔다.

미상각채권은 연체가 지속되지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손실처리하지 않은 대출채권을 말하고 상각채권은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된 부실채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 시행으로 2조1천억 원(30만건)의 부실채권이 개선된 감면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변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도 원금 감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상 부실채권은 8천억 원(7만2천 건) 규모다.

이들 기관은 채무 조정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번 개선 조치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보증부대출이 회수 중심으로 관리돼 민간 금융사의 일반 신용대출보다 재기 지원의 적극성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보증부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등 개인 채무자들이 장기간 연체 상황에 빠져 정상적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채무자의 상환 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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