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때 받았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0일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직무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을 막는 것인데 이미 징계 절차가 끝난 만큼 징계 이전 단계인 직무정지 처분이 타당했는지를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가 적법했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면서 "직무정지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는 동시에 징계 결정까지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모두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징계위원회는 △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직무정지와 정직 2개월 처분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고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선고가 끝난 뒤 윤 후보 쪽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판결을 놓고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며 "징계처분 취소소송(항소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