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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12-02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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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조치가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돼
▲ 국토교통부 로고.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용료와 임대료 등의 감면·유예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감면과 납부유예로 항공업계에 모두 2조2094억 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1460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납부유예 4194억 원 등이다.

항공업계는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다. 국내선은 8.5% 증가했지만 국제선은 95.8%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항 입점 업체의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 투자비도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감면기간 6개월 연장을 통해 모두 4773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수요와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2022년 5월에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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