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공기업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돼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1-12-02 17:58: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를 위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조치가 2022년 6월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 6월까지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돼
▲ 국토교통부 로고.

최근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의 글로벌 유행과 국내 확진자 급증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용료와 임대료 등의 감면·유예조치를 올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감면과 납부유예로 항공업계에 모두 2조2094억 원이 지원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공분야(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1460억 원,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납부유예 4194억 원 등이다.

항공업계는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시행했지만 여전히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0월 항공 여객 수는 360만 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0월보다 65.3% 줄었다. 국내선은 8.5% 증가했지만 국제선은 95.8% 감소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공항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계류장 사용료와 정류료는 100%, 국제선 라운지 임대료는 50∼100%, 공항 사무실 임대료는 50% 감면된다.

다만 화물 매출 증가세를 고려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항 입점 업체의 인테리어 등 중도시설 투자비도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감면 또는 투자유예가 가능하다.

이번 감면기간 6개월 연장을 통해 모두 4773억 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등이다.

국토부는 항공수요와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2022년 5월에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