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도입 뒤 전체 전월세 갱신계약 가운데 53.5%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으로 나타났다.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10월까지 모두 50만9184건이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 47만5668건까지 합산하면 6월부터 10월까지 전월세 거래 정보량은 98만4852건으로 2020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신규계약은 40만8953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했고 갱신계약은 10만231건으로 19.7%로 집계됐다.
국토부의 갱신계약 정보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갱신계약 가운데 53.3%(5만3439건)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58%)과 인천(53.7%), 부산(56.8%)에서 많이 사용됐고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6.2%, 비아파트가 47.1%를 보였다.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계약에서 갱신요구권 사용비율이 61.6%, 월세는 30.2%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갱신계약의 76.2%가 이전 임대료와 비교해 인상률 5% 이하로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를 통해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갱신요구권 사용 없이도 임대료 인상률이 5% 안팎으로 안정적으로 갱신계약을 맺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가 더욱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차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한 임차인에게 임차계약 만료 전 갱신계약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임대차 알림톡 서비스 등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30일부터 임대차 신고정보의 일부를 추가로 공개한다.
현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공개되는 정보는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없는 물건정보(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 및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이다.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로 새롭게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앞으로 공개지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정보공개 조치는 임대차신고제 운영의 성과물을 제도도입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며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공정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