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7천만 원 확정, 1심 판결 항소 안 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11-03 16:1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해 벌금 7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항소 기한인 2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7천만 원 확정, 1심 판결 항소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0월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상습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투약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사건과 동시에 처벌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0월1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투약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유럽 북극한파에 열차·항공편 취소 잇따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 빚어져
삼성디스플레이, 인텔과 손잡고 OLED 소비전력 22% 절감 기술 개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