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해 벌금 7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항소 기한인 2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0월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상습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투약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사건과 동시에 처벌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0월1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투약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