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7천만 원 확정, 1심 판결 항소 안 해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11-03 16:14: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와 관련해 벌금 7천만 원을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모두 항소 기한인 2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 7천만 원 확정, 1심 판결 항소 안 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10월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2020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상습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투약량이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사건과 동시에 처벌받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10월12일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이 피부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프로포폴을 투약했으며 프로포폴 투약만을 목적으로 병원을 찾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변호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부주의했기 때문에 깊이 반성한다”며 “이번 일로 다시 한 번 저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컨소시엄'에 우선 허용하는 방안 추진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 특별퇴직금으로 기본급 최대 31개월치 지급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자사주 2조5천억 규모 매수하기로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목표 달성 실패, 계획 물량의 29%만 청약 응모
[6일 오!정말] 이재명 "부정선거 중국이 뭐 어쩌고 이런 정신나간 소리해서"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4550선 상승 마감, 장중 사상 첫 4600선 돌파
국회 법사위 '통일교 특검·2차 특검 법안' 안건조정위 회부, 8일 본회의 통과 어려워져
현대제철, 현대IFC 지분 전량 우리-베일리PE에 3393억 받고 매각 계약
[오늘의 주목주] '엔비디아 협력 기대' 현대차 주가 13%대 상승, 코스닥 HPSP ..
'3중고' 신협중앙회 회장 된 고영철, '건전성 회복' '내부통제 강화' 무겁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