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광고 1172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허위·과장 부동산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2일 발표했다.
▲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화면. <국토교통부> |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 2분기 동안 실시한 기본 모니터링과 7~8월 동안 대학가 등을 집중으로 조사한 수시 모니터링한 결과다.
4월과 6월 사이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 1899건에서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1029건으로 조사됐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와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성이 있을 때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조사다. 신학기와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와 학원가 근처 중개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7월과 8월에 걸쳐 조사가 진행됐다.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유선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규정위반 의심광고는 143건이었다.
위반 의심광고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위반의심 사항은 152개였다.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광고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위반 의심광고는 소비자가 적극적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