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돼 있다가 석방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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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이스타항공 창업자 이상직 보석으로 석방, 불구속으로 재판 받아"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10/20211028185306_2253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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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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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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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