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은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 이상직(전북 전주을) 무소속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기한 만료일(6개월)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로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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