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바꿔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업계의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플랫폼 중심적 사고다”고 비판했다.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답변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선공급 후계약은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IPTV 등의 유료방송사업자에 콘텐츠를 먼저 제공한 다음 사용료 등을 계약하는 관행을 말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CJENM은 IPTV사업자들과 콘텐츠 사용료 인상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서 CJ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건도 생겼다.
CJENM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인 선공급 후계약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선계약 후공급이 되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오히려 배제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지금의 선공급 후계약은 말이 안 되지만 선계약 후공급으로 시스템이 바뀐다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이런 사안들을 종합해 대가 산정기준과 예외기준, 별도의 진흥방법 등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제작사에게 제작비로 1편당 28억 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근거로 우 의원은 정부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사이의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도 콘텐츠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둘 것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다른 제작사도 28억 원을 받으면 오징어게임보다 더욱 좋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며 “제작사 중심의 진흥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국내 플랫폼에서는 오징어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콘텐츠의 대가 산정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콘텐츠 제작 쪽에 더욱 유리함을 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 의원의 말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의 대가 산정문제를 놓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유료방송사업자 관계자들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