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은 “네이버 경영진의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 대표 위증의 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5월 네이버에서는 직원 A씨가 과다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대표는 10월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노 의원의 질의에 “몰랐다”고 대답했다.
노 의원이 거듭 '한 대표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과 같이 있는 회의에서 가해자의 괴롭힘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게 맞냐'고 묻자 한 대표는 “그 자리에서 괴롭힘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의원이 이후 공개한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 참석한 한 직원이 “네이버로 재입사하는 책임리더가 퇴사했을 때 사유가 무엇인지 체크했냐.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진을 찾아갔지만 그럼에도 책임리더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언급된 책임리더는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해임됐던 사람이라고 노 의원은 봤다.
노 의원은 “직원들이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연판장까지 돌려서 찾아갔는데도 책임리더로 승진을 시켰다고 항의하는 대목은 해당 팀 안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