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반도체의 LED조명 제조단계별 핵심기술들. <서울반도체> |
서울반도체가 미국에서 LED(발광다이오드)조명 기술특허 침해제품을 판매한 유통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반도체는 12일 미국 텍사스 서부연방지방법원에 글로벌 유통기업 에이스하드웨어(Ace Hardwar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에이스하드웨어는 미국 최대 조명회사인 파이트일렉트릭(Feit Electric)의 필라멘트 전구를 판매하는 회사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에서 “에이스하드웨어가 판매한 파이트일렉트릭의 조명제품들은 LED조명의 핵심 공정과 관련된 서울반도체의 특허기술 16개를 침해해 제작됐다”고 명시했다.
서울반도체가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술들은 고연색 구현기술(사물의 색을 실제와 가깝게 구현하는 기술), 고전압 드라이버기술, 광확산 렌즈기술, 멀티칩 실장기술 등이다.
이에 앞서 서울반도체는 기술특허침해를 들어 2019년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2020년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서 파이트일렉트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서울반도체 기술특허를 침해한 파이트일렉트릭 조명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글로벌 제조기업과 유통사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과 사회공헌을 외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분명한 제품을 단기 이익을 위해 제조하고 판매하는 두 얼굴을 지녔다”며 “이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