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검토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일정을 앞당기고 높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보완대책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10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모습. <연합뉴스> |
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가계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지표다.
7월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 담보대출을 하거나 1억 원을 넘는 신용대출을 할 때 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2022년 7월부터 총대출 2억 원을 초과할 때 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하고 2023년 7월에는 총대출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차츰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10월 중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서 기존 일정보다 규제를 조기에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높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허용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권에서 부채원리금상환비율 70%를 초과한 대출은 신규대출 취급액의 5~15%, 부채원리금상환비율 90%를 초과한 대출은 3~10%로 관리 중이다.
높은 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 허용비율을 축소하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의 추가 대출을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일 기준 703조4416억 원으로 2020년 말보다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간 가계대출 목표 5~6%에 근접해 은행별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