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3명 가운데 2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입수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8월 말 기준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된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4284억 원(2160건) 규모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가운데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7.6%(1459건)으로 피해액은 2877억 원이다.
피해를 본 임차인 3명 가운데 2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 원에 이른다.
30대 피해건수는 1168건(피해액 2318억 원), 20대의 피해건수는 291건(피해액 559억 원)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54.1%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13.5%로 40대(20.5%)에 이어 세 번째였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부터 전세보증보험 채무자 가운데 대위변제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을 넘으며, 상환 의지와 이력이 부족한 임대인을 악성임대인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악성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나 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이고 보증금을 밑천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지역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히는 피해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는 사례다”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사실상 구제받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2030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며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전에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