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5일부터 고객들이 임대차계약 갱신 때 신청하는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를 늘어나는 임차보증금(전셋값) 범위 안쪽으로만 인정한다고 8일 밝혔다.
| ▲ 하나은행 로고. |
KB국민은행도 앞서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대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줄였다.
고객들은 하나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 증액분과 대출 신청금액, 증액 후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존 대출액 감액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런 방침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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