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최태원 회장과 SK그룹 연루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유튜브채널 관계자들을 추가로 고발했다.
SK는 화천대유자산관리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과 그룹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널리 퍼뜨린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 강모 기자, 김모 작가, 정모 프로듀서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SK에 따르면 열린공감TV는 22일부터 수차례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화천대유 실소유자는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박근혜+SK 게이트”라고 하는 등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SK는 열린공감TV가 최 회장이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 받았는데 그 이전인 2013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에게 사면로비를 했다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해왔다고 주장했다.
SK그룹 관계자는 “강모 기자 등은 SK가 화천대유 배후라는 결론을 미리 내놓고 꿰맞추기를 하는 등 허위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다”며 “이는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로 따로 민사소송도 제기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SK는 앞서 27일 열린공감TV 방송과 페이스북 글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유력 정치인 아들에게 지급한 50억 원은 최 회장이 준 대가성 뇌물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전모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