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동차사고 발생 뒤 경상환자 치료비를 본인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권익보호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보험금 객관적 지급기준 미비 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보험급 지급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를 상대 보험사가 전액 부담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경상환자 치료비를 과실 비율에 맞춰 환자 본인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에 따라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5400억 원에 이르는 과잉진료가 감소해 국민 1인당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월 2~3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상환자가 장기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부담제도 및 진단서 의무화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에 가입할 때 배우자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차량 낙하물사고 보상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등 보험 가입자 권익보호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표준약관과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