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 교란 혐의를 적용해 과징금 48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통보했다.
| ▲ 금융감독원 로고. |
시장조성자제도는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도록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국내외 증권사 9곳이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며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 주문을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줬다고 봤다.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한화투자증권 등은 8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 원대 과징금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 수위가 확정된다. 처벌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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