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SK가 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SK에 발송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
SK는 2017년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 원에 인수하고 그해 4월 지분 19.6%를 주당 1만2871원에 추가매입했다.
나머지 지분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재계 일각에서는 SK가 지분 29.4%를 직접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최 회장이 인수하도록 해 막대한 이익을 보장했다고 보기도 한다.
경제개혁연대가 2017년 11월 이 같은 혐의를 들어 조사를 요청했고 이를 공정위가 받아들여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21년 연말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최 회장을 비롯한 SK 임직원의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SK 측은 잔여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이 여러 사정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이었으며 공개경쟁입찰에서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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