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함께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1일 고발한다고 밝혔다.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1월18일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뒤 8월13일 가석방된 직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가법 제14조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해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공동고발에 참여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9월1일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 고발 취지를 밝힌 뒤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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