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2025금융포럼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김부겸 "이재용 석방 뒤 삼성전자 경영활동 금지는 적절하지 않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8-31 14:30: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놓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석방 뒤 삼성전자 경영활동 금지는 적절하지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비판 역시 인지하고 있으나 편협한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 국민들은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재벌이 지녔던 과도한 특권은 2·3·4세경영의 시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재벌개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경제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최신기사

금융위 '주담대 갈아타기' LTV 70%로 되돌려, "차주 부담 완화"
민주당 허성무 "SK오션플랜트 매각에 기회발전특구가 '먹튀 특구'로 전락"
롯데웰푸드 이색 마케팅 빼빼로데이 대규모로, 이창엽 가격인상 더해 수익성 방어 전력투구
HD현대 부사장 7명 포함 80명 임원 승진 인사, 12월 초 경영전략회의 개최   
코오롱제약 대표에 전승호 겸직, 코오롱그룹 임원인사 14명 중 8명 40대 발탁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로 9천억 손실, 이사장 김태현 "운용사 선정기준 보완 필요"
강호동 금품수수 의혹에 '겸직' 신문사 고액 연봉도 논란,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다시 도..
또 다시 '혁신' 강조한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 박현주 고객자산 7천조 기반 다진다
코스피 외국인·기관 매수에 3940선 마감, 장중 3950선 넘기며 사상 최고치
SH 재개발임대주택 1598세대 공급, 11월4일 선순위 청약 개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