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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이재용 석방 뒤 삼성전자 경영활동 금지는 적절하지 않아"

강용규 기자 kyk@businesspost.co.kr 2021-08-31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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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를 놓고 “필요하다면 법적 절차를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 경영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097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부겸</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895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석방 뒤 삼성전자 경영활동 금지는 적절하지 않아"
김부겸 국무총리.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쟁 심화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한 비판 역시 인지하고 있으나 편협한 시각에서 접근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한국 국민들은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경영참여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재벌이 지녔던 과도한 특권은 2·3·4세경영의 시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과 책임을 위한 재벌개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13일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경제사범은 원칙적으로 기존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다만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미등기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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