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가 처음 선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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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등 주요 대부업체들이 포함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아프로파이낸셜 리드코프 포함 21곳,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뽑혀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108/20210830164408_7429.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아프로파이낸셜의 러시앤캐시 브랜드 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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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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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등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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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로 저신용자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대부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제도를 도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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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인 곳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해 은행 차입 허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12배로 완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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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월15일까지 대부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첫 선정에 나섰다. 신청서를 낸 21곳 모두 6월 말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위규사항이 없고 요건을 충족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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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선정 이후에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신청시점 대비 금액 90% 이상 유지 등 요건을 부과해 반기별로 점검한다. 두 차례 점검 기준에 못미치면 선정을 취소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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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월과 8월 반기별로 신청 수요를 받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도 세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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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제도가 시장에 안착해 저신용대출 공급여력 확대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