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금융 회장 손태승,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겨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1-08-27 15:39: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우리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가운데 4건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정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결합증권과 이에 투자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바라봤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두나무 오경석 "업비트 해킹에 회원 피해 386억, 전액 보전하고 전면 점검"
삼성 이재용 장남 이지호 해군 소위 임관, 홍라희 이서현 임세령 참석
[한국갤럽] '가장 잘한 대통령' 1위 노무현 2위 박정희, '부정평가' 1위 윤석열
[현장] BC카드 부사장 우상현 "지금은 금융 인프라 수출 적기, 민관 협업 강화해야"
이마트 통합매입·신규출점 성과 본격화, 한채양 7년 만에 본업 이익 4천억 달성 '눈앞'
[이주의 ETF] 삼성자산운용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 13%대 상승, 반도체 ..
삼성전자 노태문 대표이사 선임, 전영현과 2인 대표체제 구축
코스피 외국인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 코스닥은 활성화 기대감에 강세
[28일 오!정말] 민주당 박경미 "검찰이 국민의힘 법률지원팀으로 전락했다"
태영건설 전주 도로 공사 현장서 감전사고 발생, 40대 노동자 1명 사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