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승소, 법원 "10억 지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8-23 19:09: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여가플랫폼기업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를 몰래 빼내갔다며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의 경쟁 여행·숙박앱인 여기어때 운영사다.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승소, 법원 "10억 지급" 
▲ 야놀자 로고.

야놀자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이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냈던 권리침해 금지소송 1심에서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어때컴퍼니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하거나 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컴퍼니가 야놀자로부터 빼낸 숙박업소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컴퍼니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야놀자와 제휴한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는 가치가 별로 없는 정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치가 적은 정보를 대량 수집하기 위해 여기어때컴퍼니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반복적으로 무단 복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대규모 접속에 따른 서버 장애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기어때컴퍼니에서 숙박업소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와 가격 등의 정보를 모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을 동원해 정보를 대규모로 무단복제한 뒤 여기어때 영업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24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계엄의 '계'자가 닭 계(鷄)였다"
[오늘의 주목주] '조선주 차익실현' HD한국조선해양 주가 3%대 하락, 코스닥 로보티..
금융감독원 신임 부원장에 김성욱·황선오·박지선, 이찬진 취임 뒤 첫 임원인사
한채양이 쏘아 올린 실적 반등, 이마트 홈플러스 수혜·트레이더스 확장 '성장세 굳히기'
현대차그룹 글로벌 안전성·상품성 관련 잇달아 수상, 정의선 "차 이동수단 넘어 소비자 ..
LG엔솔 혼다에 미국 배터리 합작공장 4.2조에 매각, 내년 양산은 예정대로 진행
'풀무원엔 비비고·불닭이 없다' 대표 브랜드 부재, K푸드 열풍에도 '바른먹거리' 탑승..
금값 내년에도 역대 최고가 행진 예고, "투자자 일시적 유행 아니다" 분석
11월 주요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율 92%, "보험료 인하 누적 영향"
유럽 '미국산 화석연료 수입 확대' 협정 뒤 구매량 줄어, "비현실적 목표" 지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