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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여기어때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승소, 법원 "10억 지급"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1-08-23 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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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플랫폼기업 야놀자가 숙박업소 정보를 몰래 빼내갔다며 여기어때컴퍼니(옛 위드이노베이션)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의 경쟁 여행·숙박앱인 여기어때 운영사다.
 
야놀자 여기어때 상대로 한 민사소송 1심 승소, 법원 "10억 지급" 
▲ 야놀자 로고.

야놀자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민수·이태웅 부장판사)이 야놀자가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냈던 권리침해 금지소송 1심에서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기어때컴퍼니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하거나 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컴퍼니가 야놀자로부터 빼낸 숙박업소 데이터를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컴퍼니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야놀자와 제휴한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는 가치가 별로 없는 정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치가 적은 정보를 대량 수집하기 위해 여기어때컴퍼니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정보를 반복적으로 무단 복제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야놀자는 2016년 대규모 접속에 따른 서버 장애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기어때컴퍼니에서 숙박업소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 정황을 파악했다. 

여기어때컴퍼니는 2015년부터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와 가격 등의 정보를 모아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 데이터 수집프로그램을 동원해 정보를 대규모로 무단복제한 뒤 여기어때 영업에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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