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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차는 노동자 생명 지킬 근본대책 마련해야"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1-08-23 17: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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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조 "현대차는 노동자 생명 지킬 근본대책 마련해야"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3일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현대자동차에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조)이 현대자동차를 향해 중대재해를 막기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는 2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올해 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노조는 “현대차는 7개월 사이 두 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여전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대표이사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19일 제품 하차작업을 하던 화물 노동자가 설비와 작업장 계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월에도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노조는 이 사고를 놓고 사전에 안전장치 등이 마련돼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로 봤다.

노조는 “사고현장은 각종 자재와 제품을 하차시키는 과정에 끼임이나 충돌 등 재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작업장”이라며 “설비 주변에 부착된 안내판에는 안전장치 변칙사용 절대금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해당 공정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이런 안전수칙은 보여주기식 조치에 불과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안전보건진단 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향해서는 전체 하차장의 작업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재 울산공장 3공장 하차장에 한정된 부분작업중지 명령은 위법”이라며 “현대차 울산공장 전체 하차장에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감독과 종합 안전보건진단도 필요하다고 봤다.

노조는 “울산지청은 올해 1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매우 협소한 범위로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해제 과정에서 실질적 노동자의 의견 청취 과정과 대책 수립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공장의 빠른 가동을 위해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결정했다”며 “모든 공장 특별감독과 시스템 진단을 포함해 종합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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