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의 연소득 이내로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처럼 당부했다. 앞서 1주일전 은행권에 같은 내용을 요청했고 은행권은 이를 받아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키로 했는데 '풍선효과'를 막으려면 저축은행도 같은 수준으로 조절하는 게 적절하다는 취지를 중앙회를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한도는 은행권보다는 낮지만 정액으로 1억∼1억5천만 원 수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금융당국은 2021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은행권은 5~7%, 저축은행권은 21%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잡고 주간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이에 더해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부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이 충당금을 더 많이 쌓도록 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특히 농협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20일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의 집단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조합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안 등 관리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0%대인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자체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