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기사 1명에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을 40만 원 늘려 법인택시기사와 같은 80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기사에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는 개인택시기사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다음 주(23~27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들에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