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 국토교통부 로고. |
애초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개인택시기사에 1명당 4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이 지원금이 고용노동부에서 1인당 8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지원금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마련했다.
이번 추가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는 개인택시기사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더라도 별도로 신청해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구체적 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다음 주(23~27일)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들에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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