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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하기로, 송영길 “반드시 제도개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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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하기로, 송영길 “반드시 제도개선”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광주 학동 사고 재발방지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불법 하도급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우선 불법 하도급 퇴출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건설현장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적기구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정 협의 뒤 취재진을 만나 “건설 현장에서 공무원에게 수사권이 없어 불법행위를 발견해도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법사법경찰제도 도입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불법 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 때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하는 부분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당은 이런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송영길 대표도 회의 모두 발언에서 “광주 학동 사고는 무리한 시공방식과 불법 하도급 등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며 “체계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며 당초 공사비가 84%나 삭감됐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안전비용 절감을 통한 공사비 절약이 없도록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등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시민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밀한 불법 하도급을 조사할 수단과 방법이 없고 적발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며 “불법을 사전에 차단할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처벌을 대폭 강화해 시공사 사이 관계를 공생이 아닌 감시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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