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중수청·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검찰개혁 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과 노혜원 부단장(왼쪽)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노 부단장은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와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질적 및 실효적 작동 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 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2단계 입법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상반기에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당과 협의를 거쳐 6월 이후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 부단장은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단장은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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