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재개발 이익을 노린 ‘지분 쪼개기’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종된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2·4대책 발표 뒤 6월까지 체결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계약은 모두 28건으로 조사됐다.
2020년 같은 기간인 10건 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22건(78.6%)의 계약이 6월 중하순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6월15일 언론보도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과정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분양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세부내용을 수정했다는 점 등이 알려졌다.
관련 법안은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런 기준 변경 때문에 6월 중하순 동안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매매사례들을 살펴보면 원룸 형태 건물소유주 1명이 호실을 하나씩 나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매도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소유자 명의 1개당 분양권 1개가 나온다는 점을 이용한 지분 쪼개기 수법이다.
다세대주택 1곳에서 하루 2∼3건이 계약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우선공급권(분양권) 부여기준이 입법과정에서 변동된 틈을 타 가족이나 지인 등을 동원해 명의를 나눈 수법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 설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