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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만 원 넘게 올라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7-27 20: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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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천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법 시행 전 5억 원이 채 안 됐으나 6억3천만 원까지 높아진 것이다.
 
임대차법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만 원 넘게 올라
▲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 원(4억6354만→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7월 3억3737만 원이었으나 이달 4억3382만 원으로 1억 원 가깝게(9645만 원)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6969만 원에서 3억5430만 원으로 8462만 원 상승했다. 인천은 2억961만 원에서 2억5559만 원으로 4598만 원 올랐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원, 도봉, 강북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3구가 함께 견인했다.

KB가 제공하는 자치구별 ㎡당 평균가격을 이용해 93.62㎡ 기준으로 살펴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뒤 1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다.

그 다음으로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이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다.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 원까지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 원 상승한 것이다. 서초구는 10억7831만 원으로 2억4390만원 올랐고 송파구는 8억1852만 원으로 1억9576만 원 상승했다.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원구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전 3억7037만 원이었으나 4억8793만 원으로 1억 원 넘게(1억1756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1억2154만 원(3억4320만 원→4억6475만 원), 금천구는 1억436만 원(3억5714만 원→4억6150만 원), 중랑구는 9866만 원(3억9133만 원→4억9천만 원)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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