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건설

임대차법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만 원 넘게 올라

김다정 기자 dajeong@businesspost.co.kr 2021-07-27 20:56: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천만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전셋값은 법 시행 전 5억 원이 채 안 됐으나 6억3천만 원까지 높아진 것이다.
 
임대차법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1억3천만 원 넘게 올라
▲ 서울 한강 주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조사됐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4억9922만 원)보다 1억3562만 원 올랐다.

이는 직전 1년(2019년 7월∼2020년 7월) 동안 상승액 3568만 원(4억6354만→4억9922만 원)과 비교하면 3.8배 높은 수준이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아파트 전셋값이 작년 7월 3억3737만 원이었으나 이달 4억3382만 원으로 1억 원 가깝게(9645만 원)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2억6969만 원에서 3억5430만 원으로 8462만 원 상승했다. 인천은 2억961만 원에서 2억5559만 원으로 4598만 원 올랐다.

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비교적 저렴한 전세가 많은 노원, 도봉, 강북 지역과 고가 전세가 밀집한 강남3구가 함께 견인했다.

KB가 제공하는 자치구별 ㎡당 평균가격을 이용해 93.62㎡ 기준으로 살펴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뒤 1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다.

그 다음으로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관악구(29.6%), 금천구(29.2%), 서초구(29.2%), 용산구(29.1%), 성북구(28.6%) 등이다.

전셋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남구다. 전용 93.62㎡ 기준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1억2394만 원까지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 2억950만 원 상승한 것이다. 서초구는 10억7831만 원으로 2억4390만원 올랐고 송파구는 8억1852만 원으로 1억9576만 원 상승했다.

93.62㎡ 기준 전셋값이 5억 원에 미치지 않는 지역은 서울에서 노원구와 도봉구, 금천구, 중랑구 등 4곳에 불과했다.

노원구는 93.62㎡ 기준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전 3억7037만 원이었으나 4억8793만 원으로 1억 원 넘게(1억1756만 원) 올랐다. 도봉구는 1억2154만 원(3억4320만 원→4억6475만 원), 금천구는 1억436만 원(3억5714만 원→4억6150만 원), 중랑구는 9866만 원(3억9133만 원→4억9천만 원) 상승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