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윤석열 32.3%, 이재명 22.8% 격차 좁혀져

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 2021-06-24 11:00: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32.3%,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22.8% 격차 좁혀져
▲ 6월 4주차 다음 대통령선거주자 선호도 조사. <리얼미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다음 대통령선거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는 6월 4주차 다음 대선후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전 총장이 32.3%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2주 전의 직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2.8%포인트 하락했다. 오마이뉴스-리얼미터 정기조사 기준으로는 검찰총장 퇴직 뒤 가장 큰 낙폭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0.3%포인트 떨어진 22.8%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는 9.5%포인트로 직전 조사 12%포인트에서 더 좁혀졌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8.4%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1.3%포인트 내렸다.

이 밖에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3.9%, 최재형 감사원장 3.6%, 오세훈 서울시장은 3.2%, 유승민 전 의원은 3.0%, 정세균 전 국무총리 3.0% 등으로 조사됐다.

'기타 인물'은 1.4%, 부동층을 뜻하는 '없음·잘 모름'은 6.7%였다.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 47.7%, 이 지사 35.1%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 때 17.5%포인트였던 격차는 12.6%포인트로 좁혀졌다.

리얼미터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언론 보도 뒤 실시한 첫 여론조사"라며 "X파일을 둘러싼 논란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1~22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2014명의 응답을 받아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

최신기사

[현장]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가보니, 놀거리 먹거리 즐비한 축제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는 2019년 패스트트랙 물리력 동..
에임드바이오 공모가 1만1천 원, 허남구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바이오텍으로"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추진"
동성제약 이사회서 회생절차 폐지 신청 안건 의결, 공동관리인과 충돌
중국 10월 미국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뒤 최고치,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 체제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적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