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관련 재판받은 삼성전자 부사장 퇴사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1-05-18 12:30: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강모 부사장이 퇴사했다.

18일 삼성전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강 부사장이 회사를 떠났다. 올해 4월 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관련 재판받은 삼성전자 부사장 퇴사
▲ 삼성 로고.

강 부사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작업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강 부사장은 강성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키거나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전략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았다.

노조원 사망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유족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2019년 1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올해 2월 대법원에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면서 어용노조를 시켜 삼성에버랜드 노조를 와해하려했던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에서 벌어진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박용기 경영지원실장 보좌역 부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무죄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상훈 의장과 박용기 부사장은 삼성전자에 남아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