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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6-05-13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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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계약을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는 13일 브로드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공정위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1천만 원(최종 의결 기준 약 186억 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하면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치게 된다.

브로드컴은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IT(정보통신)기기에 사용되는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올라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일부 부품시장에 경쟁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하자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게 장기 부품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제하고, 경쟁업체와 부품계약을 맺는 것을 막으려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부품을 매년 7억6천만 달러 이상 구매하고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입은 경제적 타격은 막대했다. 브로드컴과 강제 계약으로 인해 타사의 저렴하고 우수한 부품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품 선택권 제한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추가로 지불한 비용(비자발적 구매 등)이 최소 1억6천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13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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