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82만 명이 올해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6만3천 원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발생한 보수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2조1495억 원을 추가로 걷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보수가 늘어난 사람은 더 내고 보수가 깎인 사람은 되돌려 받는다.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횟수를 5회에서 10회로 확대했다.
10개월에 걸쳐 납부하면 1회 평균 납부액은 1만6천 원이다.
이번에 추가로 걷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 호봉승급분, 임금인상분, 성과급 지급분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한 보험료에서 지난해 낸 액수만큼을 뺀 금액이다.
정산 대상 노동자 1518만 명 가운데 보수가 인상된 882만 명(58.1%)은 본인과 사용자가 절반씩 나눠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이와 달리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24%)은 평균 10만1천 원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절반을 나눠 되돌려 받는다. 보수 변동이 없는 272만 명(17.9%)는 정산보험료가 없다.
공단 관계자는 "2020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2021년에 내는 개념이지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