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예병태 대표이사 사장의 사퇴로 새로운 경영책임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쌍용차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돌입을 앞두고 있는데 예 사장이 물러나면서 새 법정관리인체제에서 구조조정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쌍용차는
예병태 사장이 사퇴하면서 후임으로 누구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애초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예 사장이 법정관리인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예 사장이 신규 투자유치 지연에 책임을 지겠다며 갑작스레 사퇴하면서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았다.
법원은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면 법정관리인을 지정해 기업 회생을 위한 관리감독을 맡긴다.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경영자관리인(DIP)제도가 적용돼 자동차업계에서는 쌍용차 내부인사 가운데 법정관리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본다.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 전무 등이 구체적으로 거명된다.
하지만 법원이 예 사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기업 부실화 등에 중대한 책임이 있으면 기존 경영인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감독을 맡긴다.
정용원 전무는 쌍용차가 마힌드라앤마힌드라에 인수된 2011년 경영관리담당 상무보로 승진해 지금껏 쌍용차 살림을 이끌고 있는 만큼 현재 부실경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3자가 쌍용차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된다면 내부 의견보다는 채권단 의견을 중심에 두고 기업회생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만큼 구조조정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차 주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지난해부터
이동걸 회장이 직접 나서 쌍용차 노사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하는 등 지속해서 쌍용차 노사에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해왔다.
이 회장은 지난해 6월 쌍용차에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의미의 ‘생즉필사 사즉필생’ 정신을 요구했고 최근에도 예 사장과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을 만나 “뼈를 깎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이 내부인사와 함께 외부인사를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쌍용차는 2009년 법정관리 때도 내부인사인 박영태 기획재무 부본부장 상무와 외부인사인 이유일 전 현대차 해외담당 사장이 공동 법정관리인을 맡았다.
법원은 당시 쌍용차 전현직 임원과 다른 완성차업체 임원 등 모두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해 박 상무와 이 사장을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했다.
이유일 사장은 2011년 쌍용차가 마힌드라앤마힌드라에 인수된 뒤에도 2015년까지 계속 대표를 맡았다.
기업회생의 주체인 내부 임직원이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법원이 제3자를 단독 법정관리인으로 선정할 가능성을 낮춘다.
쌍용차 일각에서는 외부인사를 향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차는 이유일 사장, 최종식 사장,
예병태 사장 등 2011년 마힌드라앤마힌드라 인수 이후 10년 동안 현대차그룹 출신이 대표를 맡았다.
제3자가 법정관리인에 선임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해도 인위적 인력 감축 등 세부적 방식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필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제1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운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이 마무리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정관리인이 정리해고 등의 방식을 선택하는 일은 부담이 클 수 있다.
법정관리인이 기업회생절차 과정에서 인건비 감축을 추진한다면 정리해고보다는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임금삭감, 무급휴직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관계자는 “법정관리인은 법원이 결정하는 사안으로 법원에서 회사에 법정관리인 추천을 요청한 적도, 회사에서 추천한 적도 없다“며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도 누가 법정관리인을 맡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