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15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비리에 가담한 김모 팀장이 금감원 내규상 승진자격이 없음에도 팀장으로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해태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대상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월 정기인사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직원 2명이 부국장, 팀장으로 각각 승진하자 성명을 내는 등 반발해왔다.
노조는 채용비리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두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도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 원장은 금감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지급한 1억2천만 원과 관련해 채용비리 가담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손해배상금을 받지 않은 나머지 채용비리 피해자들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채용비리로 피해를 본 3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은 지금까지 모두 1억2천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원장의 해임을 요청했다.
노조는 “윤 원장에게 책임지고 연임 포기 선언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원장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조속히 윤 원장을 해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