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여러 증권사에서 공모주 청약을 하는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규정도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가 발표한 '기업공개(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5월2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됐다.
한국증권금융은 공모주 청약자의 정보를 수집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공모주 청약 신청을 받는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때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살펴보게 된다.
중복청약이 확인되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앞서 10일 마감된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는 투자자들이 청약신청을 받은 6개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만들고 중복청약에 나서는 등 청약 폭주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증권사별로 균등배분 중복청약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균등배분 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공모주 배정절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공모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조합에 의무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물량의 20% 미만을 배정받겠다고 하면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이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 운용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 사이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해왔다.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 등은 자율적으로 구축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투자회사에게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