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디지털 거래환경으로 변화에 따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의 전면정비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일상 속 온라인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5일부터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에서 각종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제정된 현행법이 통신판매를 기초로 설계돼 변화한 시장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다. 특히 플랫폼의 역할이 확대됐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해결이 미흡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0월 법개정 추진단을 구성한 뒤 22회에 걸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간담회와 법률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장상황에 맞게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로 바꾸는 등 실태를 반영해 용어와 편제를 정비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했다.
또 리콜명령 발동 때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정부가 직접 리콜 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게 했다.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해 표시하고 이용후기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맞춤형 광고 여부도 별도 표시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거나 거래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인간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고 배달앱사업자에게 플랫폼사업자의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사업자를 대상으로 역외적용을 명시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면실태조사 도입과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위해 경쟁하고 혁신하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