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빅브라더’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지나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한국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빅브라더’라고 한 것은 오해”라며 “지나친 과장이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기업은 고객의 모든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7일 입장자료를 내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빅브라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일컫는 말이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를 통한 결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쉽게 말해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