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를 포함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1446곳으로 파악됐다.
포스코와 한국GM 등 116곳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0년 중대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1446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2019년보다 46곳 늘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등 671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에서 평균 이상인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공표된 사업장 가운데 산업재해로 연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의 시흥대야동 주상복합현장 등 8곳으로 나타났다.
화재나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곳은 한화토탈과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10곳으로 집계됐다.
포스코와 한국GM 창원공장 등 116곳 사업장은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장은 증흥토건과 대흥종합건설 등 6곳이었다.
국내 시공능력 100위 건설회사 가운데 9개 기업은 3년 연속으로 위반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태영건설, 쌍용건설, 중흥건설, 롯데건설, 아이에스동서 등이다.
GS건설을 제외한 8개 기업은 원청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도 포함됐다.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사업장 명단에는 LS니꼬동제련과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동국제강 인천공장, 현대제철 당진공장, 삼성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업재해 등으로 공표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들과 관련해 앞으로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겠다”며 “이와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최고경영자(CEO) 안전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