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까지 재판부에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해 재상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영수 특검팀은 재상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한 만큼 앞으로 1년6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