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재상고 포기, "판결 겸허히 수용"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1-01-25 11:33: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 2년6개월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13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파기환송심 징역 2년6개월 재상고 포기, "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형사소송법상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이날까지 재판부에 상고장이 제출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까지 재상고 여부를 놓고 회의를 진행해 재상고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영수 특검팀은 재상고 여부를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 특검도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부회장은 2년6개월 징역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의 뇌물죄 등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이 1심 재판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353일을 복역한 만큼 앞으로 1년6개월을 더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