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내년 3월 말부터 ‘꺾기’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꺽기’란 고객이 대출을 신청할 때 정기예금이나 적금, 보험상품 등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꺾기’ 금지 등의 내용을 뼈대로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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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도 내년 3월말부터 ‘꺾기’행위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꺾기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은행권과 보험업계는 대출 전후 1개월 안에 해당 고객에게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제를 받는다.
저축은행도 은행 및 보험업계와 비슷한 수준의 꺾기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따로 지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에서 해임권고 사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 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설정된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한도를 8억 원과 자기자본액 20%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31일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