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020년 2월 11일 법무무 법무실장 시절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추미애 장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 현황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연합뉴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선봉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관련한 일들을 도맡았는데 이 차관이 이를 거들며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이 차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에서 징계위원으로 참석했다.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들어가는데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라 징계위에 들어가지 않았다.
애초 이 차관이 전격 발탁된 데는 징계위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는 이유가 컸다. 징계위에 당연직인 장관과 차관이 모두 들어가지 못하면 징계위를 열 수 없다고 법무부는 해석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의 역할이 윤 총장 징계 심의 이후에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본다.
전임 차관들이 장관을 보좌하는 임무에 머물며 전면에 나서지 않은 것과는 달리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차관을 발탁한 목적이 추 장관과 역할을 분담하려는 것이었다는 시선도 나온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인사와 검찰 조직개편 등을 과감하게 단행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최일선에 섰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을 향한 비난과 공격도 집중됐다.
특히 윤 총장과 대립하면서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까지 큰 부담으로 확대됐다는 시선도 나왔다.
추 장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맡아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무게감 있는 법무부 차관의 존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진 셈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를 받더라도 그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징계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과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윤 총장은 현행 검사징계법이 일반검사가 아닌 검찰총장에게 적용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과 징계위원 지명권을 모두 지니게 되는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징계위가 중징계 결론을 내리면 윤 총장은 징계불복 소송과 더불어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함께 낼 가능성이 높다.
윤 총장과 장기전이 예상되는 데다 검찰 내부의 반발도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에게 힘을 보태며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인물로 이 차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차관이 판사 출신이란 점을 주목하기도 한다.
추 장관과 가깝다고 여겨진 검사출신 인사들이 결정적 순간에 검찰조직의 손을 들어줘 추 장관을 난처하게 한 전례가 있는 만큼 판사 출신 인물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검사출신인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윤 총장 징계를 압두고 사의를 표명해 징계위 구성에 혼선을 빚게 한 적이 있다.
이 차관은 비검찰 출신으로는 60년만의 법무부 차관이다. 1960년 판사 출신 김영환 전 차관 이후 지금까지는 검찰 출신이 법무부 차관을 독식해 왔다.
이 차관은 비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오르기도 했다. 법무실장으로 있으며 법조인 전관특혜 근절 등 개혁안을 마련하고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맡는 등 검찰개혁의 실무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공수처준비팀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준비 업무에도 관여했다.
이 차관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법원에서 재직했다.
법원 내 진보적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핵심인물로도 꼽힌다.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 대통령 캠프의 법률자문으로 일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